소형 바이오매스발전 SRF 열병합발전 발전사업허가 및 관련인허가
발전사업허가 및 관련인허가
ADD-ON ENERGY
환경과 에너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은 오직 신재생에너지 뿐입니다.
전기발전사업허가 용역
발전용량 1,000Kw 이하 – 지방자치단체 허가
발전용량 3,000Kw 이하 – 광역자치단체 허가
발전용량 3,000Kw 초과 – 산업통상자원부 허가
환경영향평가 용역
발전용량 10Mw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
산업단지 내 30Mw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임
대기배출시설 인허가
2017년 1월부로 시행된 [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]에 의하여 기존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대기배출시설(특1종)이 환경부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.
대기배출시설 1종 이상 발전사업은 환경부 통합환경허가관리 제도에 의한 인허가 대상임